집유중 다른사건

집행유예가 내년6월에끝나는데요 지금 다른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갈수도있을것같습니다 만약 선고가 6월이후에 7월에 한다고 예를들면 저는 집행유예가 아닌상태에서 선고를받는건가요? 아니면 집유기간에 사건이 접수된거니 집유가 풀리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인 6월 이 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된 이 후

선고를 받게 되니 집행유예 사건과는 상관 없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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