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판단

억울하게 성범죄로 강제추해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희에게 불리한것은 피해자진술분석 결과와 제거짓말탐지기 말고는
증거가없습니다 저희도 진정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고소내용 반박등 자료를 다 내긴했는데 검사가 아빠한테 전화와서 기소될수도 있는상황이라고 제가 거짓말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서 저희아빠도 검사에게 날짜가 안맞다고 하니 애들이라서 까먹을수도있다고 그럽니다
피해자는 16살 저는17살이며 아무튼 검사가 그런식으로 말해서 아빠가 그게 무슨말이냐며 진술이 안맞는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그쪽에서 해명해라는식으로 이야기 하니 검사가 갑자기 엄마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저희변호사한테도 일이커질것같아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있을수도 있다면서 그러던데
저희아빠한테 전화한건 떠본거겠죠? 그래서 추석지나고 직접 검찰청 가서 조사합니다 이부분은 검사가 아직 기소여부를 결정하진 못한거겠죠? 여기서 재판안가고 무혐의가 나올가능성도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환조사를 마치면 2~3주 내에 기소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더 늦게 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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