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합의 해야할까요

저는 가해자 입장이고요 터치는 무릎터치 뿐이었지만 상대쪽은 다른 부위 손 쇄골 사타구니 등 다른 터치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에 넘긴지 오래라 이제 재판이 남은 상황인데 합의를 하게되면 죄를 인정하는꼴 같아서 안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자꾸 하라고 합니다 합의하게 되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맞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 비추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고, 자칫 그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내심으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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