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준 돈 돌려 받는 법 처음에

그냥 준 돈 돌려 받는 법

처음에는 보증금을 빌려줬다가 계속 계속 차용증 없이 그냥 쓰라고 준 돈이 통합 수천만원이 되버렸습니다 너무 어렵구힘들게 사는거 같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 말해 버렸내요 알고보니 모든게 거짓이였고 남자도 따로 있더군요 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금전 소비대차(대여) 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의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차용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증거는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차용증 외에도 지급금액, 이자, 변제시기 등에 관한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관한 기타 증거(이자지급내역, 녹취, 문자메세지, 증인 등)을 통해서도 대여금 채권이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우선 찾거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전조치로써 채무자 소유 재산(예금/급여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부동산, 급여 등)도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무자의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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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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