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재판출석을 요구하는데요. 재판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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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조서를 잘못꾸몄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재판을 무효화시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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