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로펌에서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특수상해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보다 덩치도 큰데 먼저 시비 걸어서 방어하려고 우산을 휘두르다가 그 사람 팔이 찢어졌습니다. 칼 같은 흉기도 아닌데 이런 경우도 특수상해로 처벌받나요? 구미로펌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함께 조사받으러 가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도 진행해주시나요? 구미로펌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혐의로 조사를 앞두시고 질문 주셨군요.

특수상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활용하거나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 상해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나홀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위험한데요. 칼이나 가위 같은 물건과 더불어 술병이나 연필 등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기에 우산으로 상해를 입힌 상황 역시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전문 조력으로 이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구미로펌에서는 형사 절차 전반과 더불어 합의 조력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신속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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