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술병 폭행

친구와 술먹다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제가 화를 못참고 술병(맥주병)으로 친구를 때렸습니다. 팔을 때렸는데, 병이 깨지면서 친구는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났어요. 술집 사장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서로 연행됐고, 진술서를 쓰는데 제가 특수상해 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특수상해면 벌금형도 없다는거 같은데, 이대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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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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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술병 폭행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일반상해 또는 폭행치상의 범죄와는 달리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친구분의 부상또한 직접 확인하였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형사적인 합의를 마무리하고, 문의자분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구비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선처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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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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