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기수사

안녕하세요..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모순이많고 일관성이없어서
검사가 진술분석을 의뢰했고 검사는 그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는데 바로 결정되지않고 다시 재기수사를 한다고 형사사법포털에 떠있는데 또 진술분석 결과가 저희쪽으로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저를 한번더 불러서 조사를 한다던데 왜그런걸까요 또한 검사가 조사하고나서 처분내리기까진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진술분석 결과와 거짓말탐지기 결과 말고는 제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보통 검사가 확신이들고 결정했다 싶으면 부르지 않고 바로 결정하는것 아닌가요?
분석결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왜 수사를 재기하며
왜 저를 소환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검사는, 조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작성자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하고 나면 처분에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조사가 될 것이므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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