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친구로 지내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잘못을 해서 손절을 했는데 다시 친구하고 싶다며 자꾸 장문의 카톡을 보냅니다.
사과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일기장을 써놓은것 같이 자기의 생각만 주저리주저리 써놨길래 제가 전화나 카톡 등 연락할 수 있는 것들은 죄다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전에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저 혼자 기숙사를 가는데 뒤를 조용히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서워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가는데
여자 기숙사 앞에까지 따라와서 저한테 말을 걸고 편지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싫다며 안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저를 쫓아올까봐 너무 겁이 나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저를 따라오면서 건넨게 편지지라서 다행이지 그게 만약 칼이었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친구로 지내다가도 멀어질 수도 있는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친구는 저랑 어떻게든 다시 예전 친구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저는 말도 섞이기 싫고요... 그 친구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을 때 답장을 안한 이유도 관심을 끄면 알아서 멀어지겠지 했습니다.
스토킹 신고하고 싶은데 다른 스토킹 내용에 비해 약하다고 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글이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 스토킹 사건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일체의 접근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경우,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경우 등이 있으며 질문자분은 스토킹 피해자에 해당하여 문의를 주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있다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긴급응급조치 등도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지속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으므로 신속하게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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