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니터링도 가게 되는데 작년 여름쯤 사건 당일 모니터링을 마치고 주차하다가 그만 주차된 차량을 전조등쪽 왼쪽 모서리쪽을 박아서 약 185만원 가량을 보험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모니터링을 진행한 차량은 (센터장님의 개인차량이었고 그당시 모든 직원들이 기관차량으로 알고 모니터링으로 사용(모니터링 사용했다는 차량일지 있음) 센터장은 기관차량으로 스타리아를 타고 다녔음
출퇴근 모두 자신의 차량처럼 )
23년9월 초 전화로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한 3년치를 다 달라고 할 수 없으니 70 만원정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관차량으로 알고 사용했으므로 현 국장님 한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추 후 국장님한테 보고한 일에대해 왜 개인적인 일을 국장님 한테 왜 얘기했냐고 하셔서
저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관업무로 기관차량으로 알고 진행했던 부분이라 기관일이라 판단되어 알렸다고 했더니
그럼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문자로 저는 기관업무차량이라 생각했기때문에 제가 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처럼 제가 물어드려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일에대해 왜 개인적인 일을 국장님 한테 왜 얘기했냐고 하셔서 저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관업무로 기관차량으로 알고 진행했던 부분이라 기관일이라 판단되어 알렸다고 했더니 그럼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업무상 사용하였고 이를 회사에서도 승인하였다면....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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