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민사소송이랑 형사고소 해야 될까요?

신축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 24천만원이고 지금 만기가 8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모두 지금 신축빌라 전세사기 당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빌라전세사기 세입자들 다 같이 모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신축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한다는데 이런 빌라전세사기에 대해서 집단민사소송 집단고소 실제로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염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라는 죄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사기범죄 중에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범주를 전세사기로 부를 뿐입니다.

전세사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위자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당시 정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을 기초로 그 만기일이 도래하여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계약상의 책임인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가지는 동시에 경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형사고소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를 동시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민사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전세금 입금내역, 전세계약 종료와 관련된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내지 내용증명서, 임대인이 기망을 했다고 생각하는 대목에 대한 자료 내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빌라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여러 채의 빌라의 소유자와 건축업자,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이 공범으로 함께 엮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밖에 알지 못하므로 빌라전세사기의 공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할 방법이 없고, 그에 따라 민사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모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단체로 의견을 모아 소송 및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한 소송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합심하여 신축빌라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할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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