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성립이 되나요?

급여가 두달째 지급되지않은 상태에서 추석명절 전날에 지급된다고 해서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돈이 없어서 돈을 못준다고만 통보학고. 저녁다 되어가니까 사무실사람들은 명절지내려고 집에간다고해서 사무실 문을 밖에서 잠구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경찰에 감금당했다고 경찰불렀고. 경찰은 저를 잡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용건설 노동자입니다. 급여못받은 사람들은 10명이 넘습니다. 감금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럼 처벌은 어떻게되며. 밀린급여는 어떻게 받아내야되나요?
사장은 자리에없고 전화통화를 거부하고있고. 현장소장및사무실 직원들은 나몰라라 하고.이현장에서 도망가려고해서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잠구고 대치하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감금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죄입니다. 귀하가 사무실 문을 밖에서 잠궈서 사무실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사무실 직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금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밀린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귀하에게 급여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정서

  • ▶임금대장 사본

  • ▶임금체불 증빙서류

  • ▶진정인 인적사항

진정서에는 귀하의 인적사항, 사업장의 정보, 밀린 급여액, 밀린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사본은 사업주가 작성한 임금대장의 사본입니다. 임금체불 증빙서류는 귀하가 밀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밀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밀린 급여를 받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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