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절차 과정과 가환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불법디지털촬영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여 디지털포렌식을 맏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포렌식 모든 과정을 참여하기로 해서 지난 9월8일경에 경찰청에 방문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밟았는데 용량이 너무 많이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추출과정은 생략을 하고 자료를 옮겨 받아 다음주에 조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준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임의제출 되었다면, 임의제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그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안에 저장된 파일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한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을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아 법원의 판결로 몰수가 가능하고, 몰수 후에는 파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환부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이 엄정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서울

대표변호사 전원 서울대 법대 졸업 법무법인 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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