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집단성폭행 그 이후

사건 내용을 알고난 후 그 자식들이 너무 괘씸해서요.
이 학생들 신상공개는 안하나요?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범은 9년형 공범은 6년? 이라는데 그 애들이 나와도 20대라는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얘들아 온 사람들이 너네들 끝까지 저주할거야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고지명령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선고 시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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