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피의자 기소유예 결정.

2023.05.30. 이마트에서 어떤 할머니가 계산대에 놔두고 간제 폰을 훔쳤습니다. 에어팟 신호가 끊기길래 바로 계산대로 가 찾아 봤고 캐셔분이 할머니가 들고간 거 아니냐고 해서 물어보기까지 했지만 안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팀에 요청해 cctv를 봤고 그 할머니가 마트에서 산 야채사이로 숨겨 손수레에 넣는 걸 확인하고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고 한달이 넘어서야 찾게 됐습니다. 담당형사 말로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라 했고(치매를 앓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오며, 또 훔치는 과정에서 폰을 야채사이에 숨겨서 의도적으로 훔쳤는데도 치매라니…) 보호자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난주 조사를 마치고 검찰송치가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소유예 결정이 났다는 문자를 받고 어이가 없어서 여쭤 봅니다. 피해자인 저와 사과는 커녕 합의도 하지 않고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공 최대한으로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원할 경우, 협의하여 받거나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상황이어서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고소 사건인 경우 처분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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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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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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