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전 예금출금

어머니가 몇일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사망신고전이에요
통장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인출하면
아버지는 요양원에계시고
밑에 동생있습니다.
다 동의하에 인출하면 괜찮나요?
형사처벌이나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출금

사망신고 전에는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와 아버지, 동생이 공동으로 예금을 인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에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사망신고 전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사망신고 전에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조언

사망신고 전 예금을 인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금을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금을 인 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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