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로 조사받고 있는데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수원역 근처에서 몰카 촬영하다가 순찰 돌던 경찰관한테 걸려서 휴대폰 압수 당하고 경찰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카촬 합의 관련하여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하고, 만일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증거물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촬영물에 대한 포렌식 선별작업 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 이외의 것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경찰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된 피해자들이 있다면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심리상담, 성범죄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촬 합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