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가능성

전남자친구이자 가해자인 사람이
저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형사재판까지 가서
벌금형받은지 1년도 채 안되어
지금은 스토킹.잠정조치위반하여 A등급을 받고
수사중인데 위반해서 같은 수사관님한테 추가신고였는데
그와중에 가해자가 또 스토킹.잠정조치위반 하여
또 112에신고하고 구속수사 원한다고 어필하고
엄벌탄원서도 써서 냈어요
그리고 고소장으로 통매음.협박으로 또 추가 신고했어요
집유나 벌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하였다면 그 조치에 위반 시 제재 내용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이며 가해자는 이미 재판에 회부되었으므로 벌금형 판결보다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최근 들어 스토킹 처벌법이 경범죄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특히 새벽에 문자를 수 회 보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불안감 조성)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여 폭행까지 하였다고 한다면 가중 처벌을 받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형사 고소 후 전 남자친구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을 비롯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건 내용위 및 재판 과정 등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유불리를 모색하여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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