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박

뺑소니 사건 후에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해준다해서
직접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서 사실 확인서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는데 블박 영상도 필요할까요ㅜㅜ따로 찍어논게 없고 경찰서에 영상이 있을텐데 받을 수 있을까요ㅠ
경찰서엔 영상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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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사건 후에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해준다해서 직접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발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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