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구속영장 실지심사하나고 치면 기각될지 구속될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바로 나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체포된지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언제 체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구속수사로 진행할 것이라면 체포시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을 청구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영장청구일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잡힙니다.

2. 보통 영장실질심사 시각은 오전 10시반 또는 오후 2시로 잡힙니다. 영장실질심사 역시 48시간이 경과했어도 그전에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석방되지 않고 체포된 채로 영장실질심사까지 유치됩니다.

만약 불구속인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한다면 보통 당일에 결과가 나오니 담당 경찰관에게 수시로 결과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서 바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결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석방됩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오전에 하면 오후 5시 이후, 오후에 하면 오후 8시 이후에 결정되며 사건이 까다롭다면 자정이 넘어서 실질심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되며 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석방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1심의 선고시까지 나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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