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주변 범죄자 신상 보는방법
성범죄자나 아동범죄자 신상공개 범죄자들이
살고있으면 볼수있는 싸이트가 있나요?
얼마전 우편함 가지러갔다가 다른분한테 온거 보니
범죄자신상명단이라 적힌게 온걸봤는데
저도 시켜서 볼수 있나요? 싸이트 이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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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는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위 ① 또는 ② 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 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