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후 형사확정판결이 난 동일한사건에대해 정식고소가능여부

진정서 제출후 형사확정판결이 난사건과 동일한사건.동일한 피고를상대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죄명을 추가로 새로운 정식고소가능한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 확정 판결이 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재차 고소하는 것은 면소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죄명을 달리하여 고소하더라도 면소사유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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