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검사가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여
모든죄를 자백한 경우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입찰방해죄로 검토하라고
공판검사에게
3회나 요청하여 재판기일 속행이 3달 걸렸는데도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어떻게 하시나요

1.검사의 구형에 맞춰 판결

2.죄명이 다르므로 무죄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장 기재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