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인지 성추행 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새벽 불미스러운일 을 당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쯤 동네 에있는 셀프 빨래방에 가서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려고 교환기에 앞에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인지라 빨래방 안에는
사람 한명도 없었고 Cctv 만 작동중 이였습니다
동전으로 바꾸려는 도중 쾅 하는 문소리가 났고
순간 사람이 들어왔나 보구나 하고 그러려니 했는데
제 뒤에서 주춤거리고 엉덩이쪽에 묵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30대 남성이 하의를 벗고 성기를 보여주며
제 바로 뒤에 서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구 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제쪽으로 따라오더니
경찰에 신고 하니까 다시 뒤돌아 도망을 갔고
경찰 출동 후에 상황 설명 다하고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진술서는 다 쓴 상태이긴 한데
하필 제가 서있던 곳이 cctv 사각지대 쪽이라
디테일 하게 는 안나왔지만 제가 도망가는 장면과
그 사람이 따라오는 장면 까지 찍혀있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밖에서 제 상황을 목격한 사람 3명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알게 됬는데
술 을먹지도 않았고, 진짜 성기가 아닌
모형 성기로 여자들을 놀래 키는게 재미있어서 라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하……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너무 크고
빨래방은 커녕 밖에 나가는게 너무 두렵고 힘이듭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지금 겪은 상황이
공연음란죄 인지 성추행 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엉덩이 쪽에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이고, 빨래방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보여주며 입구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왔다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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