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초6때 여자담임한테 날라차기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2006년 제가 초6당시 담임이었던 여자에게(선생님 호칭은 못달겠네요) 날라차기를 당해 벽에 부딪히고 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동창들과만나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그 때 당시(2006년)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이야기를 꺼내 또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이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정말 별거아닌 이유로 제가 다른데 보고있을 때 뒤에서 날라차기로 제 등을 차서 제가 머리를 벽에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 교권얘기로도 얘기가 많던데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가정이나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학생들에게 풀던 쓰레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20년 가까이 참아왔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고 열받는 사건입니다

교육청에 고소하는 수밖에 없나요?

형사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2006년 제가 초6당시 담임이었던 여자에게(선생님 호칭은 못달겠네요) 날라차기를 당해 벽에 부딪히고 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17년전 일이라....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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