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후 피해자와의 합의

이사후 윗층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신랑이 윗층을 찾아갔고 윗층은 경비실통해 자기집 접근금지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큰개를 키우는 윗집의 층간 소음은 여전히 너무 심했고 신랑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위층 엘리베이터 앞에 경고문을 부착하였습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을내는 여자는 신랑을 고소하였고 결국 약식 명령 을 받게 되었고 벌금 200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 받았습니다 신랑이 아무 이유 없이 윗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몇 달에 걸친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하여 견디지 못한 나머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인데 층간 소음을 낸 여자는 피해자라고 보호하고 신랑은 큰 돈과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위층에 찾아가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벌금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걱정되고 신랑은 지금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 제가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은데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약식명령 송달후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괒어에서 합의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합의를 위한다고 접근했다가 다시 고소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방이 신뢰하는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기 바라며 합의가 되면 벌금과 치료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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