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고시

폭행같은 범죄사실 발견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아무일도 없는듯 상황이 발견되지 않을경우 CCTV를 돌려서 확인해볼수도 있습니까?
위에 언급한 부분을 토대로 허위장난신고는 수차례 지속적으로 계속하게될경우에 해당되고 범죄상황을 목격은 했는데 경찰분들이 현장에 출동했을때 상황발견이 안된경우에는 허위장난신고에 해당되지않습니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대한 범죄사실의 신고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아무런 증거나 상황 발견이 없는 경우, 경찰은 해당 사건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위장난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경찰 조사를 보조하는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로서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찰에 제공하여 조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장난신고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장난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진지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때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지 않도록 사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제공하여 사건 조사에 도움을 주세요. 허위장난신고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반복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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