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선고기일

사기 혐의로 9월14일 재판을 받았고 검사가 징역1년 얘기했습니다 판사는 10월19일 선고기일 얘기했고 여기서 궁금한건 상대방과 합의를 못보면 선고기일에 그날바로 감옥 가는건가요
저는 전과도 없고 이런일이 처음 입니다
합의를 볼 돈이 없어 분할로도 납부하고 싶은데 상대측에서 큰돈을 요구합니다 완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그렇지 못해서 달달이 갚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고기일에 참석 하겠지만 그날 바로 구속이면 모든걸 정리를 해서 가야하나요
국선변호사 선임을 어디서 어떻게하고 선고기일 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절실합니다
무조건 저의 믿고 변호 맏기세요 말고 얘기를 어느정도 해주셔야 연락을 할듯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보통 선고기일에 실형이 선고되면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데, 1심 판사의 재량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사유에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연기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기일이 변경될지는 알 수 없으며, 연기신청이 불허될 경우 선고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