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이유없이 짤렸어요

제가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1년8개월다니던중 아이가 아파서 간병하다가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힘든 생활을하다가 다니던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해달라해서 정도들고 도움도받은게 있다보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사로 다니는중에 옆동내 간호조무사와 카풀하게 되었고 1개월20일정도 다닌다가 사직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것도 센터장이 아닌 사무국장께서...
저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사 다 보니 오전 차량 후 쉬었다가 오후 차량하는데 간호조무사 차를 이용해서 집에 왔다갔다했습니다
그것도 간호조무사가 이용하라고 함 )
1.간호조무사 차를이용하다가 사고남
수리비 보험청구하고 50만원 자부담있었음
제가 자부담 몇번 비용낸다고하니 간호조무사가 내지말라고함
2.카풀중 담배피다가 꽁초 버렸는데 뒷차 불박에서 찍고 신고하여 벌금나옴
그날 바로 속도위반 벌금나옴
(이것도 제 잘못이라서 제가 낸다고 했는데도
간호조무사가 낸다고하여 냈음)
차량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가 모든걸 감당하기로 말했기에 다 해결해줌

이런 사실을 알고 저를 카사노바 취급하면서 사직을 해달라고 하여 지금 사직서는 안 내고 직장 안가는중입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참지 못해 남겨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다시 다니라고해도 기분 나빠서 못 다닐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간호조무사 차를이용하다가 사고남 수리비 보험청구하고 50만원 자부담있었음 제가 자부담 몇번 비용낸다고하니 간호조무사가 내지말라고함

2.카풀중 담배피다가 꽁초 버렸는데 뒷차 불박에서 찍고 신고하여 벌금나옴 그날 바로 속도위반 벌금나옴

직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인데....근무를 못할 정도의 사유인지는 좀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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