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거있어요

만약에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낼돈이없어서
교도소가서 살면 몇일동안 살다가 나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환형유치가 될 수 있는데,

벌금형 판결문에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문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벌금 100만원은 10일 동안, 300만원은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형유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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