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개요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서행했더라도 상대방이 차에 매달린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운행한경우 특수폭행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성립유무는 CCTV영상 등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다투시고 싶으면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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