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감금 폭행 스토킹으로 처음

제가 피해자입니다 감금 폭행 스토킹으로 처음 신고를하였고
그후 경찰 조사를 받고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아서
모두 없던 일이다했지만 폭행스토킹은 무혐의 감금에 대해선 검찰측에 올라갔고검찰에서는 다시 경찰이 재수사 하라고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또 재조사를받아야하는데
만약 감금이 없었다 진술을 번복해서 말하면 제가 경찰측에 처발받기도하나요? 경찰관분께서 함부로 고소를 하면 안됀다면서 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처벌이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처벌할수도있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몸이안좋아서 경찰출석을 미뤘는데
경찰이 화를내면서 또 미루면 앞으론 집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갈거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또하나는 제가 모든진술을 번복후
그 상대방에 저한테 또 동일하게 해를 가했을경우에 또 신고하면 가중처벌이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무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인지수사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수사기관이 직접 무고죄로 인지하여 고소인을 처벌하는 예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고한 후에 다른 이유나 사정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은 고소인에게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응해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이 화를 내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무고혐의에 대해 고려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번복한다는 것인가요? 형사사법절차는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벌대상인 행위를 다시 반복한다면 그 상대방은 처벌이 되겠지만, 현재 신고한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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