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형사조정

제가 8월 경 버스정류장 근처 (인도가 없고, 차가 잘 지나다니지 않는 하천 근처의 정류소, 주위에 주차장) 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후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람-차량 충돌입니다)

가해차량은 사고 당시에 저와 부딪힌 줄 모르고 그냥 떠났고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cctv돌려보며 범인 잡았다고 하여 형사처리 요청드렸습니다.

피해 정도는 크지 않고 물리치료도 약 3일정도만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고로 비대면 형사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형사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조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오후 2시에 형사조정이 진행되는데, 2시 30분에 일정이 있어 일정을 미뤄야하는지 가늠이 잘 가지 않아 소요시간 여쭤봅니다.

그 사고로 크게 손해 본 것도 없고 후유증도 거의 없어서 굳이 합의금을 올리려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최대한 빠르게 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요청하는 상대방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위 경우는 천만원 단위까지 합의금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치료비와 기타 실비 그리고 위자료 정도 추가요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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