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요.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간략하게라도 절차를 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절차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갱신거절 내지 해지 통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제기(임차권등기명령신청 동시에 또는 미리), 변론절차 진행, 판결선고,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신청, 보증금 회수(돌려받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순서상 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절차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의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정해진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다만, 전세금 돌려받기를 제대로 후회없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가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지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세금 돌려받기와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받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궁금증 TOP3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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