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 질문

제가 랜덤 채팅앱에서 영상통화로 같이 자위를 하자는 말이 오가서 같이 하려고 제 성기를 노출 했는데 갑자기 상대측에서 영상 다 녹화했다고 돈을 입금 안하면 제 성기가 나온 영상을 제 지인들에게 뿌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입금을 안해서 상대가 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면 제가 혹시 신고하면 제가 피해자 입장이 되는건가요? 아님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일종인 몸캠피싱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파일을 설치하였다면 해킹파일로 인해 연락처 등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더라도 협박을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쪼록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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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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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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