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을 잘못했는데

상대방을 찾았고 상대방이 시간을 벌고 있는지 한달이나 지났는데 준다하고 안주고 있는 상태인데 받을수있을까요??신고가 될까요 경찰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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