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소환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검사는 직접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하던데
이때 검사는 아직까지 기소여부를 결정못하고 애매해서 그런거겠죠? 저희쪽에서 진정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반박자료등을 다제출한상태고 그쪽은 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피해자진술분석 결과가 좋게나와서 좀 불리하긴한데 그래도 검사가 아직 결정을 못한거겠죠? 증거는 단 한개도 없고 피해자 진술도 지금 왔다갔다 한다네요
아빠한테 전화와서 저를 의심하는취지로 말하긴하는데
또한 검사가 일부혐의가 인정된다는 식으로 말을했다던데 그래놓고 직접소환조사는 하는거보면 떠보는거겠죠?
주위에서는 검사가 직업이라 어쩔수없이 그렇게 한다하네요 이 검찰조사가 저한텐 무혐의 불기소되기 좋은 기회겠죠? 검찰수사는 보통 몇시간정도하며
수사결과는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검찰 조사는 사건마다 다른데 오전 조사의 경우 보통 2시간 정도, 오후 조사의 경우 2~4시간 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역시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나오고, 늦으면 2~3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검사가 어떤 취지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사건의 처분은 검사가 하므로 조사를 잘 받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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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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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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