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피해자

안녕하세요 이번 8월 9일날 횡단보도 위에서 학원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6주 현재까지도 뼈가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학생으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있다 사고가 났고 이번 사고로 근로장학생에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본 손해만 시간적 손해도 있고 금전적 손해는 약 400만원 가량 입니다. 하지만 근로장학생이 소득활동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 합의를 보는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개강을 하였지만 다리때문에 지금까지 쉬다가 이번주에 등교할 예정이구요.

교통사고 사건이 검찰로 옮겨지고 검찰에서는 9월 15일날 구약식 결정이 되었다고 9월 18일 오늘 아침에 문자로 연락이왔습니다.

여태까지 가해자는 저에게 연락을 한통도 주지 않았고 입원한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250이라고 그러고 제가 본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것과는 일치 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덩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제가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게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금액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시도를 한다면, 원하시는 금액을 먼저 부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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