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ㅠ

제가 지하철 타고 밤늦게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몰카죄처벌수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다리,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몰카죄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몰카죄처벌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