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여부

어느날제가집을가던중지인한태전화를한통받앗습니다.지금취객이시비를트고잇다말하길래그장소에제가갓습니다장소에가서주차를할려고창문을열엇는데갑자기그취객이저에게다짜고짜야이호로세끼야 시발세끼야라는등입에담기힘든말들은막하엿습니다.가만히잇는데욕을그렇게먹은건처음이라제가모욕죄로고소를하엿습니다.이것도모욕죄성립이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