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불법침입죄 성립여부

1. A가 근무하고 있는 인력소개사무소사장님께 알바를 소개받음
2. 알바의 내용은 시위하는 B씨를 촬영해달라는 거였음
3. A가 알바장소에 도착했더니 갑자기 B씨가 설명도 없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물색하더니 자신이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내용과 옥상아래로 돈 다발을 던질테니 촬영을 하라고 시킴(내용은 B씨의 지인이 이 건물에서 일하다 멘홀에 빠져죽어 억울함을 호소)
4. 갑자기 경찰이 와서 건물침입죄로 A씨와 B씨를 연행해감

A씨는 상황도 모르고 알바를 한건데,
이게 건물침입죄에 해당하나요?
그 건물이 B씨의 것이 아니라는것도
첨엔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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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여러사람들의 증언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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