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에서 짐을 위로 옮기다가 실수로 물건이 떨어트려서 옆에 계시던분이...
Kts에서 짐을 위로 옮기다가 실수로 물건이 떨어트려서 옆에 계시던분이 맞았는데 번호달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나요?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짐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즉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주의(과실)로 짐을 옮기다 물건이 떨어진 것으로 과실범이 성립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