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에서 짐을 위로 옮기다가 실수로 물건이 떨어트려서 옆에 계시던분이...

Kts에서 짐을 위로 옮기다가 실수로 물건이 떨어트려서 옆에 계시던분이 맞았는데 번호달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짐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즉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주의(과실)로 짐을 옮기다 물건이 떨어진 것으로 과실범이 성립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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