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기소유예 사건 아동학대죄명으로 재고소

10세 11세끼리 말싸움중  모르는 어른이 끼어들어 11세 아이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와 멍이 생기고 몸도 때려 몸에 멍자국이 생겨서 전치상해 2주 진단받고 아이도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보이고, 학교도 몇일 못가고 현재는 등.하교 픽업 중입니다. 사건발생 후 바로 112신고해서 경찰접수되고 검찰 불구속송치 안내 받았는데 죄명이 아동폭행이 아니라 죄명이 폭행이네요? 이게 맞나요??아동복지법 해당안되는건가요?해당된다해도 피해자 사과한마디 없고 합의의사도 없었는데 검찰에서 벌금형도 아니고 기소유예 나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머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아동학대죄명으로 고소장 작성해서 다시 고소 가능한지와 민사소송시 이 정도 사안에 청구 금액을 어느정도 산정해야하는지. 처벌 받게할 방법은 없는지..주소만 알면 쫓아가서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는 어렵고, 고소인이 불기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