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경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입니다.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돌려주기 힘들다는데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지도 않는 상황이구요.

전셋집에 경매가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경매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경매 관련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라는 죄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사기범죄 중에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범주를 전세사기로 부를 뿐입니다.

전세사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위자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당시 정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합니다. 매우 다양한 양상과 유형의 전세사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을 기초로 그 만기일이 도래하여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계약상의 책임인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가지는 동시에 경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형사고소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를 동시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민사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전세금 입금내역, 전세계약 종료와 관련된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내지 내용증명서, 임대인이 기망을 했다고 생각하는 대목에 대한 자료 내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경매라고 해서 다른 일반적인 경매절차와 딱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세사기 경매만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저희 사무실에서 전세사기 경매 의뢰를 받고 있으니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부동산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금반환소송이 꼭 필요한 8가지 유형 글도 함께 게시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 및 조언을 듣고 싶을 경우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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