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횡령 의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과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동업관계 였는데 아무래도 횡령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서로 돈을 모아서 직원도 고용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역할을 나누어서 한 명은 밖에서 영업을 하고, 한 명은 사무실 운영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제가 영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겪고 경기도 불황이어서 결국 사업은 접게 되었는데요

결국 손실만 입은 셈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 정도로 장사가 안된 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에 장부랑 사업자통장을 살펴봤는데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적은 차이가 아니어서 저 몰래 돈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듭니다.

횡령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먼저, 현재는 의심만 가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들을 검토하여 어느 정도 고소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해일 수도 있고, 실제 횡령을 한 사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횡령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면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횡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를 누락됨이 없이 잘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업관계 청산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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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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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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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횡령], [직원 횡령] 횡령금액에 따른 고소 처벌 조력은

제355조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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