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과실치상으로 6월말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진단 주수가 2주로 책정되어 경찰관분이 진행이 어려울거같다고 하시더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찰이 검찰에 처분의견을 올린 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재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될 듯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번호: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4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