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과실치상으로 6월말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진단 주수가 2주로 책정되어 경찰관분이 진행이 어려울거같다고 하시더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찰이 검찰에 처분의견을 올린 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재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될 듯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번호: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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