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및 절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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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폭처법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폭행(또는 공동상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