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억울함 호소.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18일 월요일 오후 1시반까지 경찰청에 청소년 성범죄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상황인데...
제가 너무 억울하게 대체 왜 가해자 피의자가 되야하는지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제가 상대방 여자를 SNS로 처음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대화를 이어 오다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 들어서 서로 좋아하다가 일주일쯤 지나서 여자가 보고싶다고 보자고 하였고 여자 측에서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그럼 집 위치를 알려달라 내가 갈께 라고 해서 만나서 여자가 모텔을 가자 한거랑 전부 상대방 여자가 말해서 서로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된 상태로 만나서 모텔을 가서 성관계를 가졋고 가진 다음 모텔방 전화기로 모텔 안내실에서 경찰이 와서 찾고 잇는 사람이 잇는데 나가 보셔라 해서 나가보니 경찰이 인사하고 혹시 누구랑 같이 잇느냐 여자랑 잇다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니 지금 상대 여자분 집에서 여자를 찾고 잇다 이렇게 되서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게 되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뒤 사건으로 접수가 되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고 바로 경찰청으로 인계가 되어 다음주 18일 월요일에 조사를 받기로 됫는데..
저는 정말 나쁜이유 나쁜뜻이 아니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했는데 이게 제가 범죄를 저지른건가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우선 상대 나이가 16세 미만인지, 가출을 한 상태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실종아동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