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송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후 절차? 과정?¡

중2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옆칸 촬영하려다 못찍었지만 들켜서
범행인정하고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받고 나온건 없었습니다.
그후 우편으로 수사결과 통지서(촉법.우범소년) 받았습니다.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결정: 법원송치(O)가정법원
내용: 범행 인정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결정 하였습니다.

통지서 받고 법원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어쭤보니 재판날짜 정해지면(6개월정도 걸림)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연락없으니 기다리라고함.

현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심리상담 소견서, 반성문, 탄원서' 준비해뒀습니다.
온라인으로 올려도 되나요?
어디로 어떻게(원본? 사본?)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 번호 및 재판 기일 및 장소를 추후 우편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재판기일통지가 오기 전까지 언제 사건이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사건이 배정된 담당 재판부에 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서류 원본을 직접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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