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로 학폭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로 가해자 학생을 신고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학부모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실 관계, 어떤 처분이 내려지길 원하는지 등을 작성해야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정당한 처분을 바랄 수 있는데요.

서류이기에 단순한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교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견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본 학폭 전문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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